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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법원·수사기관의 진료기록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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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법원·수사기관의 진료기록 제공 요구
  • 최유진 변호사
  • 승인 2023.01.05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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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볼 法 ⑦

진료(의무)기록은 의료사고 관련 법률 분쟁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송에서 양 당사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 또는 이전에 방문했던 병원 등을 상대로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신청으로서 법원을 통하여 병원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병원에서 이러한 ‘진료기록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사본 문서제출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환자의 진료내용 등 의무기록 일체의 열람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릅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6의2.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254조 또는 제257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그런데, 동조에서는 병원에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명령이 있더라도 진료기록사본을 제출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동의는 문제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문서가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7조)’인지 여부만을 확인한 뒤 회신하면 됩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있으면 의료기관이 해당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서’, ‘사실조회서’ 를 송달받은 경우
법원이 진료기록사본 송부를 요청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254조 또는 제257조에 따른 경우(압수, 수색영장등)와 민사소송법제 347조에 따라 문서 제출을 명한 경우 외에는 법원에 제공할 수 없고, 오히려 제공하였다가 의료법위반 및 개인정보제공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요컨대,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또는 ‘사실조회’ 등에 의한 환자의 진료내용(기록) 제공 요청에 대하여는 이를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수사기관의 진료기록 요청을 받은 경우
수사기관에서 진료기록사본을 요구하면서 급박하다고 하면서 영장 없이 진료기록요청 공문만 보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영장을 사본으로라도 제시받고 기록을 송부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 검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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