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미납진료비 청구들 둘러싼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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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미납진료비 청구들 둘러싼 법적 문제
  • 최유진 변호사
  • 승인 2022.12.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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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볼 法 ⑥

지난 칼럼에서 우리 법원은 의사가 상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료인분들께 영리추구를 제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개원가에서 크게 고민하시는 법률문제 중 하나인 ‘미납진료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한 진료 거부행위는 의료법 위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15조 제1항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진료비 미납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무리하게 진료비를 받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마저 있습니다(단, 최종적인 위법·적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됨).

만일, 환자가 진료비를 미납하고 있으면서도 상당기간 내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으로 진료 종결을 통지하고 법적 청구절차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 기간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는, 진료약속 후 3개월(교정치료의 경우 6개월) 경과시에도 내원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진료비 납부를 독촉하면서 진료 종결 통지(법률적으로 ‘진료계약 해지통지’)를 하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내용증명 발송 : 미납진료비 ‘독촉’
내용증명은 법률적 의미에서 ‘청구’ 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를 독촉하는 절차이며 이를 증거로 남기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언제, 어떠한 내용의 우편을 보냈고, 수신인이 이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는 발신인, 수신인, 채무 액수(미납 진료비) 및 발생원인 등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증빙을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2023. 1. 31.까지 미납 진료비 100만원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 나아갈 예정입니다”라는 식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면 됩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는 정식으로 독촉의 효과가 있고, 곧 법적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 미납진료비 ‘청구’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여전히 진료비를 받지 못하였다면, 결국 마지막으로 택하는 방법은 소송일 것입니다. 미납진료비 문제는 처음부터 진료비를 낼 의사가 없었다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다.

환자와의 진료계약서(차트), 환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독촉절차까지 마쳤다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 절차와 달리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저렴하며 비교적 신속히 ‘지급명령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가압류 등)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령결정이 나더라도 막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소송절차로 회부되어 법정 다툼이 시작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이든 민사소송이든 유의할 것은 진료비 채권은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민법 제163조 제2호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판례에 따르면, 개개의 진료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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