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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회계사의 세무상식] 감가상각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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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회계사의 세무상식] 감가상각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 김현기 회계사
  • 승인 2022.12.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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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쏙쏙 ⑥

 

개원을 하게 되는 경우 의료장비, 인테리어, 비품 등으로 크게는 억 단위까지 비용이 듭니다. 이를 한번에 경비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하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란 기물, 설비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생산하면서 노후한 만큼의 가치를 제품 생산 원가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계산한 비용을 말합니다.

병원을 경영하면서 취득하게 된 의료장비, 인테리어, 비품 등은 지출 금액이 크고 오랜 기간에 걸쳐 사용합니다. 때문에 이를 지출한 해에 전부 비용 처리하는 것은 실질에 맞지 않으므로 사용기간 동안 병원의 자산으로 있다가 해가 지나면서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개원 시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그해 경비로 1억을 전부 비용처리 할 수 있는게 아니라 4년~6년 동안 정액법과 정률법에 따른 금액만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병원 세무처리에 있어 정액법과 정률법이 사용됩니다. 
정액법은 구입한 시점으로부터 매년 균등한 금액을 비용처리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정률법은 구입한 시점으로부터 정해진 비율만큼 매년 경비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도 수가 지날수록 자산의 가치가 작아져서 감가상각비도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용연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용연수란 자산을 비용처리하는 기간을 말하며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5년 동안 그 자산의 원가를 비용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상각 잔액이 남아 있다면 그 내용 연수 이후에도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업종별, 자산종류별로 그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보건업의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보통 5년의 기간에 걸쳐 비용을 배분하여 경비 처리하게 됩니다.

정액법과 정률법 두 방법 중에 어떤 방식을 취하는게 더 이득인지는 병원의 현금 유동성, 매출과 연동된 소득률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소득률이 업종 평균보다 낮은 해에는 감가상각비를 줄여서 신고하여 평균 수준으로 맞출 수 있고, 경비가 부족한 해에는 한도 내에서 최대로 신고하여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개원 시에는 많은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 있는 정률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이와 같이 경비 처리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가상각비 유의사항
의료기기의 경우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한다면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장비를 세금계산서 거래 없이 경비처리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또한 영수증 없이 비용처리 금액이 5천만 원이 넘는다면 경고장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권리금(영업권)도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영업장을 인수받아 포괄양수도를 통해 취득한 영업권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서도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 감가상각비 등 활용에 대해 좀 더 면밀히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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