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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러투데이 한희주 전무의 금쪽처방 ③] 환자와 병원이 유쾌할 수 있는 보철 재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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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러투데이 한희주 전무의 금쪽처방 ③] 환자와 병원이 유쾌할 수 있는 보철 재제작
  • 한희주 전무
  • 승인 2022.11.17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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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처방 꿀팁을 여러분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실제 치과 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주제에 맞춰 쉬운 상황으로 처방을 드릴테니 센스 있는 실장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금쪽 처방에 모두 주목 해주세요.


얼마 전 치과에 내원하신 구환분이 계셨습니다. 타원에서 신경치료를 한 후 본원에서 크라운 제작을 한 환자였는데요. 이분의 경우 남아있는 치아가 워낙 짧은 상태에서 대합치 조절에도 동의하지 않은 채 본원에서 크라운 제작을 했고, 크라운 한지 8개월이 지나 크라운이 탈락하면서 반으로 쪼개져 재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실장이 체크해야할 항목은 무엇일까요? 
 

크라운 세팅 전 사용기한을 미리 고지했는가?
이 환자의 경우 남아있는 치아가 워낙 짧은 경우였고 대합치를 절대 조절하고 싶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세팅 전에 오래 사용 못하시거나 자주 빠질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나 그렇듯이 미리 말하면 설명이 되고 안내가 되지만, 나중에 말하면 궁색한 변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민한 환자라면  더욱 철저하게 사용기한, 주의사항을 차트에 메모해 놓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녹취도 고려해야 합니다. 
 

병원에선 무료로? 아니면 비용을 받고 재제작을 해야 하는가? 
보통 본원에서는 보철 제작 후 사용기간을 5년으로 봅니다. 5년의 비례한 감가상각률을 미리 계산 한 후 상담에 적용하면 환자의 반발도 적고 초보 실장들도 무탈하게 상담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바라는 것은 다른 방향이지 않을까요? 베테랑 실장님들은 상담 전 병원 안에서 손해가 없게 상담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어떠한 것을 준비할까요?

1.우선 감가상각률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을 우선 고지하기보단 합당한 예시를 준비해둡니다. 이런 예시를 들면 어떨까요? 옷을 백화점에서 구입하고 몇 년 지난 후 이상이 생겼다며 환불해달라고 들고 가면 해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몇 년 지난 후엔 매장이 이 옷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보다 구입한 손님이 가지고 있던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내 잘못으로 인해 옷이 손상될 가능성을 높게 생각할 겁니다.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의 생활습관 및 그동안의 내원횟수와 비례하는 구강 위생관리 상태를 예시로 들며, 책임이 온전히 병원에 있는 게 아님에도 우리는 환자분을 ‘위해서’ 그나마 이정도 진료비를 할인해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2. 재제작에 들어가기에 앞서 철저한 비용고지와 앞으로의 A/S기간 등 동의서를 구비해둡니다. 이런 환자들의 경우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또 깨지면 돈을 내야하냐”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그 환자의 맞춤 동의서를 구비하는 겁니다. ‘우리병원에서 다시 만들어 드린 크라운은 일정기간(날짜명시)안에 크라운 깨짐, 탈락 등의 문제가 생길 시 비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동일한 비용을 받고 또는 새로 제작하는 비용을 받고 치료를 진행한다’라고 명시한 후 서명을 받아두고 차트 사본을 복사해 둡니다. 


그럼 그 기간 후에는 비용을 받고 진행하면 됩니다.
이번 금쪽처방이 초보실장님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금쪽처방도 알기 쉬운 주제들로 가져와 볼게요.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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