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법정의무교육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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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법정의무교육 꼭 해야 하나요?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2.11.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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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법정의무교육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법정의무교육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뉘어진다.
 

1.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이 되지만, 적용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50인 미만의 보건업(치과 포함)이다. 단, 병원의 경우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치과의원이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경우가 많으므로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50인 이상 혹은 병원인 경우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꼭 참고하길 바란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교육의무를 지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간이 교육이 가능하다.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은 대표원장님이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수료증 혹은 수료하고 있는 사진 등을 남겨두어야 하니 참고 바란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3.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권고사항이나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교육 여부에 따라 과징금 액수라 달라지게 된다. 치과의 경우 많은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료 게시 및 배포만으로 충분하다. 인터넷의 무료 강의도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란다.
 

5.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 연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며, 2022년부터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되었으니 대상사업장의 경우 놓치지않고 챙겨야 한다.

교육은 반드시 교육받는 사진을 찍어 보관하여야 하며, 참여한 사람의 명단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근로감독이 나오는 경우 해당 부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근로감독은 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시행하지는 않는다. 교육기관이 강사자격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고 교육을 진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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