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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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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 최유진 변호사
  • 승인 2022.11.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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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볼 法 ③

의료법 제80조는 간호조무사 자격에 대한 규정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의료유사업을 하거나 보조행위를 하는 자로서 의료보조 및 유사업자이므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이러한 간호조무사의 구체적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그 자격기준과 요건이 의료인인 간호사와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보조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전통적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문제되어 왔기에, 간호조무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인 주사행위를 할 수 없고 △단독으로 진료행위(무통주사와 수액주사 및 내진을 시행한 사건)를 할 수 없다’고 각각 판시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의료인의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인 주사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652 판결).

“의료법의 입법 목적이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에 있는 점, 의료법의 규정상,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받은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점,

의료법 제25조 단서의 규정은 위와 같은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고 있거나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장 등의 위탁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공소외인이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은 후 학원장의 위탁에 따라 피고인이 경영하는 (병원 명칭 생략) 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의료인인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은 의료행위인 주사행위를 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
간호조무사는 단독으로 진료행위(무통주사와 수액주사 및 내진을 시행한 사건)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4 판결).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의 처방 없이 그 판시와 같이 산통으로 내원한 임산부에 대하여 임의로 무통주사와 수액주사를 처치하고 내진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사건.

“의료법 제80조(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제5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간호보조와 진료보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데, 이때 말하는 진료의 보조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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