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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무단결근하는 직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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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무단결근하는 직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2.10.13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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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최근 모임에 계신 원장님께서 조용히 상담할 것이 있다고 하시며, 위와 같은 질문을 하셨다. 문제는 사직서를 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다니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언제까지 무단결근을 지켜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고민이셨다. 차라리 사직서라도 낸다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없을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무단결근에 대한 확인을 받자
약속된 근무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원장님이 직접 혹은 실장님 등 근로자들이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대게 무단결근인 경우 잠수를 타고 답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친한 동료 근로자분들끼리는 답장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를 통해 소통하는 방법도 있다. 소통이 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의사를 확인한 후 계속근로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용증명 혹은 이메일 등으로 경고장 발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이 없다면 이메일, 카톡, 우편 등으로 경고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경고장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인사위원회 소집통보서 발송
위 경고장에도 답변이 없다면, 약 2~3일 뒤 인사위원회가 소집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별도의 징계절차를 두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데, 이러한 인사위원회 형태가 번거롭다면 (2)번 서류를 발송할 때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의견이 있다면 언제까지 서류 제출하라는 안내문구가 나가야 한다.
 

4.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통보
위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 해고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해고 시에는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서면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1)서면 발송 2)문자발송 3)메일 발송 등으로 해고통보서를 보내고 난 후 4대 보험 상실 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와 연락이 취해져 사직서를 수리한 후 자진 퇴사로 마무리하는 것이지만, 만약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종료하여서는 안 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 퇴사 처리를 밟아야 한다.

사실 무단 결근자의 경우 단순히 개인 문제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 정서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단결근으로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다시 사업장으로 돌아오기 힘들어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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