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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의료광고의 한계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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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의료광고의 한계와 규제
  • 최유진 변호사
  • 승인 2022.10.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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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볼 法  ②

의료광고라 함은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경감 혹은 치료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제반활동)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경력, 시설, 기술 등)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공익적 특성이 있기에, 의료서비스 광고를 상행위에 대한 광고와 똑같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법은 제56조에서 ‘의료광고’를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바, 결국 이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고 질병의 치료를 앞두고 있어 객관적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의료인에게 의존하여야 할 처지에 놓인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의료법 규정은 의료광고에 꽤나 엄격한 실정입니다.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 오인·거짓·비교·비방·과장·할인 등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89조). 

뿐만아니라,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의거하여 업무정지 최대 1년,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료업 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연간 총수입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데 최대 10억원(1일당 2383만 6000원)에 달합니다.
의료인들은 의료법과 동시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표시광고법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i)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ii) 기만적인 표시·광고 iii)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iv)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동법 제17조 제1호).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위반 사업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하여 행한 광고가 자칫 법규를 위반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 여러분들께서는 의료광고를 시행하고자 할 때 관계법령을 항상 주의하고,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예시가 모두 법률에 열거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 을 기준으로 하여 광고의 위법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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