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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노인, 장애인 ‘전문치과위생사제도’ 안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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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노인, 장애인 ‘전문치과위생사제도’ 안착하나?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2.10.06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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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업무 범위 규정 정확성부터 갖춰야 
의료기사 간 협의 불가피 … 시험원 및 인증위원회 설치 필요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의 업무 영역이 현재보다 확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중 다섯 번째 항목에는 ⑤노인·장애인 구강보건 전문 치과위생사 양성을 검토하고, 치과의사가 부재한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의 경우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 마련(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의 사업계획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 이하 치위협)도 9월 24일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 작업에 돌입했다. 황윤숙 회장은 공청회 개회사를 통해 “전문치과위생사제도가 정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등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 전문치과위생사제도의 공감대, 기반 조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구강보건사업 과제에 전문치과위생사제도를 포함시킨 건 그동안 치위협의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과 설득 과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치위협은 지난 2019년 임춘희 협회장 역임 당시에도 ‘2019년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총 2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9월 24일 공청회에서도 주제발표를 한 이선미 교수는  특히 “제도 추진 및 전문성 확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체계화된 교육과 인증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 의료기사 직종과 협력 필수
또 “치위협을 통해 전문치과위생사 시험원과 인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른 자격시험이 도입돼야 하며, 대학 등 교육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교육 과정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지형 부회장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본 방향을 고려할 때 전문치과위생사 제도는 도입과 운영에 있어 여러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 즉, 현재 전문치과위생사 인력이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 국민 구강건강 및 건강과 연계돼 활동이 필요한 분야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 활용 및 업무의 범주에 있어서 유관 직종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치과위생사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모호한 법적 규정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진료 현장에서 나타나는 치과위생사의 행위에 대한 준법과 범법의 흐릿한 경계가 그것이다. 치과위생사는 진료 협조, 구강보건교육, 치과 예방 처치, 치아 홈 메우기, 건강보험 청구, 병원 경영 관리,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제거 치아 본뜨기 등의 현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부지불식 간 치과위생사의 영역을 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치위협이 향후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기하겠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인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10대 과제에 전문치과위생사 양성 계획을 밝혔지만 향후 치과위생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설정 및 의사와 달리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 확보 문제가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지형 부회장이 공청회에서 언급했듯이 의료기사 직군 중 하나인 치과위생사 외에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에 미칠 파급효과의 대처와 각 단체 간 협의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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