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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 MB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개월분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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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 MB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개월분 조기지급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2.09.29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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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원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인건비! 이와 관련해 인건비 지원사업이 올해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주된 사업으로 존재하며, 지원대상에도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원장님들께서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였는데, 내가 해당되는 지 확인 하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2022년 9월 7일부터 12년 31일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에 대하여 원칙은 6개월이상 재직하여야 인건비를 지원해주었지만, 3개월만 재직하더라도 조기지급을 하겠다고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왔다(www.wokr.go.kr/youthjob).

물론 6개월 미만 근속을 하는 경우 지원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인건비의 부담이 큰 원장님의 경우 제도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원금의 지급 요건이 어떻게 되는 지 한 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장려금이다. 이 지원금을 통해 사업주는 지원 대상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1년 기준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단, 지원 인원한도는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
 

2. 지원대상은(병원은 5인 미만도 신청가능)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성장유망업종(병원),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 (연)평균 피보험자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ex. 연평균 8.6명 → 9명))
 

3. 신규채용청년 요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수습기간 설정 가능)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2022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채용. 여기서 1번의 경우 고졸이하, 대학교 졸업 후 12개월 이내 신규입사자도 포함되므로 만 34세미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는 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지원 수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100%, 최대30명)을 지원하고 인당 월 80만원 즉 정리해보면, 기업규모에 따라 취업애로청년 채용 1인당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5. 유의할 부분
해당 지원금의 경우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지원기간동안 인위적 감독이 없어야 한다. 지원대상 청년뿐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하므로, 권고사직/해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유의 사항 및 요건을 잘 살펴보고 우리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www.work.go.kr/youthjob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접속해보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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