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금연치료 건강지원 사업은 치과에서도 도전해보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사업 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건충족이 쉽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설득하는 과정 또한 매끄럽지 못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흡연환자들의 금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목숨까지 위협하는 암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상대에게 불쾌한 냄새를 차단하기위해 전자담배로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환자들이 치과에 내원하였을 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금연제도를 권장해 보자.
금연치료사업은 환자와 치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도 존재한다. 담배의 유해물질은 수 천가지인데 담배연기는 5000종 이상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독성 및 발암물질의 혼합물이다.
인체에 해롭거나 잠재적으로 해로운 93가지의 물질, 담배연기에는 69가지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흡연은 구강건강에도 악영향을 주지만 수술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특히 임플란트는 외과적인 수술인 만큼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라도 금연치료와 병행하는 것을 권해본다.
금연치료시 약으로도 해결하지만 심리적인 의지가 더 중요한 만큼 환자와 꾸준한 관심을 갖고 대화하며, 금연이 지속되도록 정신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것 또한 중요 포인트다. 체계적인 전문 상담과 관리시스템을 준비하고,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치과의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처방”이다.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가능하다.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용법대로 처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항우울제가 있는 약제를 사용할 때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단, 별도의 처방료는 책정돼 있지 않다. 이렇게 독성과 발암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을 보여주듯이, 흡연환자일 경우 구강 관리를 아무리 잘 하더라도 비흡연환자보다 구강환경이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잇몸질환에는 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비흡연환자보다 흡연 환자에게 치석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만성치은염에서 만성치주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나이가 많은 환자일수록 흡연 양과 흡연시간만큼 잇몸과 치아가 무너지고 이는 면역력 저하와 모세혈관기능의 감소로 치주조직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흡연은 구강을 통한 1차 흡입으로 잇몸과 치아에 직 간접적인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기 바라며, 치주치료시에 발치, 임플란트 등 금연치료와 함께 적극 시도한다면 보험청구의 확장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다음호에는 구체적인 금연치료방법이나 처방전등 청구방법등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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