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진 변호사의 법률 상식]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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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의 법률 상식]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법적 책임
  • 최유진 변호사
  • 승인 2022.09.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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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볼 法  ①

환자가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치료행위를 개시하며 법률적인 ‘진료계약’이 성립된다. 이에 환자는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의료진은 진료 등을 제공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독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의료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의료인에게 환자에게 수술 등 치료행위를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24조의2).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5.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끝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인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의료행위를 하기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둘 것을 권유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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