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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회계사의 세무 상식] 가맹의무업종과 발급의무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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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회계사의 세무 상식] 가맹의무업종과 발급의무업종
  • 김현기 회계사
  • 승인 2022.09.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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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쏙쏙 ①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 꼭 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을 마치시고 나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 연락을 받는다.
하지만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수 절차이다.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업종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이다.
1.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면서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수입 금액 무관)
3.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87개 업종에서 95개 업종으로 확대 되었으며, 세부업종은 표와 같다.
보건업에 해당되는 치과의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의무보다 높은 의무가 부여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맹 의무 업종에도 해당된다.
가맹의무만 있는 경우 소비자가 원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면 되지만,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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