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치수복조와 R/D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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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치수복조와 R/D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자
  • 현미향 소장
  • 승인 2022.09.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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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25

1. 치수복조(Pulp capping) 진료비: 2,240원
치수복조는 대부분 초진에 진행하게 되고 재진에 충전을 실시하게 된다.

대부분 2차우식이 진전되어 우식제거 중 치수 일부가 노출되어 Dycal, 케비택 등으로 염증을 억제시키며 2차 상아질의 형성을 도모하는 술식으로 직접치수복조와 간접치수복조 2가지로 구분한다.

직접치수복조란 치수가 일부 노출되어 출혈이 발생한 부분에 처치하는 것을 말하며 치수생활력 유지가 가능하리라 판단될 경우 적용된다. 직접치수복조인 경우 신경치료 진행하는 경우 흔히 볼 수 있다.

간접치수복조는 육안으로 볼 때 치수노출이 거의 없지만 치수보호가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여기서 치수복조시 보험청구 주의사항 과 치수복조와 동시 시행한 경우 보험 청구 산정방법을 알아보자.

1) 치수복조+치아진정처치 동시시행 → 치수복조만 청구가능.
2) 치수복조+보통처치 동시시행 → 치수복조만 인정.
3) 치수복조+충전/즉일충전처치 → 즉일충전처치만 인정.
4) 치수복조+기존수복물제거 → 각각100%인정.
5) 치수복조+치아파절편제거 → 각각100% 사용한 재료대, 약재, R/D 별도 청구불가.
6) 충전 당일 시행한 치수복조는 주된처치에 포함됨으로 산정불가
7) 치수복조시 MTA비급여로 청구 불가.  MTA는 예전에는 비급여로 산정이 어려웠다.
다행히 비급여 목록에 추가 등재되어 근관충전시에 사용한 MTA는 비급여로 산정하다.
8) 비급여진료 이전 시행한(인레이, 광중합 레진 충전 등) 치수복조 청구불가.
9) 전 치료과정에서 1치당 1회만 산정가능.
10) 마취사용시 청구산정 가능하다.

2. R/D적응증
보존치료시 타액조절과 근관내감염예방과 기구, 재료 등 구강내 흡입되는 경우 차단목적으로 사용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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