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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보통처치와 진정처치 차이점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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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보통처치와 진정처치 차이점 구별하기
  • 현미향 소장
  • 승인 2022.09.02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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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치과에서 보험청구 솔루션을 진행하다보면 스텝 질문이 많은 부분이 보통처치와 진정처지가 헷갈린다고 종종 이야기하곤 한다. 오늘은 보통처치와 진정처치를 구분해보자.

가) 보통처치(Simple Treatement)
1. 적응증을 살펴보자. 발수전 치수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경우, 치수절단술(Pulpotomy) FC change 약재 교환시 적용된다.

보통 2~5회 정도 인정, 간단한치아삭제, 경조직에 간단한 처치 시, 임시충전 탈락하여 재충전 시행 시, 공간 유지장치(Space Maintainer)의 loop 제거 시행 시, 발치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가 보통처치에 해당한다.

예를들면, 환자가 내원한 주소(c/c)가 ‘이가 날카로워서 혀가 걸려요’라고 내원하는경우 보통 처치로 청구 적용하면 된다.

그리고 보통처치시 함께 시행한 방사선이나 마취가 동반되었다면 별도로 청구적용이 가능하다.

2.유의사항: 보통 처치청구 할 경우 재료대가 행위료의 포함되므로 별도 청구 할 수없다. 그리고 보통처치는 경조직 처치이므로 연조직 상병은 적절치 않다.
보통처치 상병은 우식 상병, 교모, 파절, 근관 치료상병, 발치 상병, 보철물 상병 중에 선택하여 적용하면 된다.

나) 치아진정처치(Dental sedative treatment)
1. 적응증을 살펴보자. 초기우식 우식상병일때 우식 상아질을 제거하고 당일 와동형성을 하고 영구적인 충전을 마무리 할 수 없을 경우 치아를 진정시키는 행위로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임시충전 재료는 ZOE, IRM이 대표적이다. 진정처치도 재료대는 별도 청구 할 수 없다.
주의할 점은 인레이나 광중합 시 비급여 진료 전 단계에 함께 시행되는 진정처치는 청구할 수 없고, 치아 진정처치와 보험되는 재료로 충전했다 하더라도 충전만 청구 할 수 있다.

진정 처치 적용 상병은 우식 상병, 교모 상병, 치수 상병, 보철물 상병 등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치아 진정 처치를 충전 전에 처치한 다음, 다른날 충전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행위 모두 각각 100%씩 청구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일에 수복물 제거도 시행했다면 청구 적용 가능하다. 보통 처치와 진정 처치는 하루에 1치당 1회만 산정 가능하다.

이번 컬럼을 통해 보통 처치와 진정 처치의 차이점에 관해 알아봤다. 앞으로 환자의 증상을 세심히 파악 후 각각에 맞는 보험청구를 진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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