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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좋은 직원과 오래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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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좋은 직원과 오래가는 방법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2.08.25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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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활용

모든 원장님들의 희망사항은 ‘제발 오래 일하는 직원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다. 병원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직원이 오래 근무할 때에 힘을 받아 더욱 더 성장 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도 쉽지 않고, 좋은 사람을 채용했다 하더라도 1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나가버리거나, 1년이 되자마자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이탈하는 일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탈한 빈 인력을 급히 채우느라 채용을 다시 급히 진행하여 좋은 사람을 채용하기 힘들기도 하셨을 테고, 으레 모든 원장님들께서 겪는 사례들이다.

우선 좋은 직원을 채용하였다는 가정 하에 이 직원을 우리 병원에 오래오래 근무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원장님들께서는 요즘 면접을 준비하면서 질문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의 문의에 답변을 미리 준비하시곤 한다. 무슨 일이냐 하면 이젠 근로자들이 면접질문에 답변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장님들께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원장님 만약에 일하게 되면 연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휴일은 off인가요? 스케줄을 어떻게 짜게 되나요? 혹시 식사는 제공해주시나요? 진료비할인도 해주시나요?” 등등 근로를 시작했을 때 본인에게 주어지는 복리후생에 대한 관심사가 매우 높아진 것이다.
 

어느샌가 기본적인 노동법 관련 내용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이상의 복지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 지 탐색전을 벌이는 것이다. 소규모 치과의 경우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많은 데 이때에는 법 적용 의무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연차휴가가 주어지는 지, 연장(OT)수당을 지급해주시는 지, 식사는 어떻게 해주시는 지를 확인하고 있다.
 

물론 복지 내용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좋은 직원을 선점하고,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다.
 

치과에 적용하시기 쉬운 복지제도를 소개하고자 하니, 고민해보시고 우리 병원에 적용할만 한 것이 있는 지 혹은 이미 운영하고 있었으나 복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복지제도를 정리해보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권유 드린다.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복지제도로 적용할만한 부분은 충분히 많다!
 

[복지내용 소개]

1. 개원멤버 유니폼 제공(자부담금 없음)
2. 덴트웹(전자 차트) 사용
3. 식대 및 간식 지원
4. 공휴일 진료 없음.(혹은 공휴일 전날 야간 진료 없음)
5. 청소 업무 없음(소독여사님 별도 채용)
6. 식사 시간 중 유닛체어 휴식가능
7. 4대 보험 적용 및 퇴직금 지급
8. 법적 연차 지원(5인 미만 - 월 1회 휴가 지원)
9. 연차와 별도로 여름 휴가 지원 (2-3일 병원 휴원)
10. 장기 근속 시 리프레쉬 휴가 지원(혹은 휴가비 지원)
11. 장기 근속 선물 지원
12. 생일 휴가 지원
13. 경조사 지원
14. 진료비 할인(본인/ 친척/ 지인)
15. 직무 교육지원
16. 근무표 1달 단위 안내
17. 주차비 지원 등
 

위 내용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비 지원, 세미나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여러 가지 복리후생이 있을 것이다. 원장님들은 잘 고민해보시고 적용하시고 싶은 복지내용은 ‘복지규정’ 혹은 ‘복지내용 안내’ 등으로 서면화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근로자 채용 시에도 적극 활용하셔서 좋은 직원과 장기적으로 근로관계를 이어가시기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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