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아름다운 이별? 근로관계에서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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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아름다운 이별? 근로관계에서도 가능할까?
  • 박소현 대표
  • 승인 2022.08.11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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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원장님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어려움도 분명 있지만,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으시곤 한다. 특히 사직서를 예상치 못한 시기에 제출하고 퇴사하는 직원이나,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해고’를 고민해야하는 때에 특히나 그러하다.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단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과연 근로관계에서도 이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예기치 못한 퇴사
치과의 경우 여유인력은 넉넉히 채용하여 사용하기보다 스케줄에 맞도록 딱 맞게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는 직원이 있다. 원장님들께서는 불만을 토로하시곤 한다. ‘근로자 해고할 때는 한달 전에 해고하라고 하시는데, 근로자들은 이렇게 예고없이 그만둬도 되는 겁니까?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2. 권고사직과 해고
권고사직이란 합의퇴직의 한 종류로 원장님께서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에는 사직이냐, 해고냐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른데 여기서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사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하고 협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해고 등의 이슈가 없도록 서류를 명확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또, 실무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의료사고나 명확한 실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하기보다 아래와 같이 ‘권고사직’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권해드린다.

문제행동 발생 → 시말서 작성 지시 → 이후 같은 문제행동 반복적 발생 → 사용자 사직권유, 근로자 수락 → 근로자 사직서 제출 안내 → 바로 수리, 통지 → 근로관계 종료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바로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퇴직위로금으로 1-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직을 수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때에는 면담 내용을 녹음하여 추후 법적 분쟁을 대비하는 것을 권한다.

3. 아름다운 이별
법적 분쟁까지 대비해야 한다니 아름다운 이별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 역시 근로관계 종료는 어렵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이별은 모든 것을 명확히 정리했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각각의 의무와 책임을 지키면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의 책임의무는 깔끔한 ‘인수인계’ 및 후임자 교육 등이 있겠고, 원장님들은 근로관계 종료를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공해주는 것이다. 만약 제공이 어려운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하여 지급일을 알려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정리하자면 ‘노동위원회’, ‘노동청’에 가지 않고 사직서를 받아 근로관계의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했을 때 근로자와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는 반드시 순간의 감정으로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아 실행하시기를 권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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