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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취업 ‘노쇼’에 부당 실업급여 ‘벌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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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취업 ‘노쇼’에 부당 실업급여 ‘벌금’까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8.04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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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한숨’, 실업급여 ‘꼼수’성 서류접수 후 ‘잠수’
정 때문에 해준 권고사직에 ‘추징금’ 날벼락도

“답답해 속 터진다. 이력서 하나 받아 보기 힘들고, 어렵사리 잡힌 면접은 노쇼(no-show) 연속에, 기대하며 뽑은 직원은 출근 하루 만에 잠수 타 연락두절이다. 퇴사한다는 직원이 사정해 권고사직 처리해 줬더니 돌아온 건 정부 고용안정지원금 반납과 벌금이었다.”

한 동네치과의 토로다. 예상보다 8년 앞 당겨졌다는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현상)’ 그림자가 치과계에는 더욱 짙게 드리워지는 모습이다. 인력수급에 따른 어려움이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 같은 현실이 가뜩이나 구인난‧경영난에 허덕이는 원장들의 시름을 더욱 깊게 한다.

이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을 틈타 치과 직원들의 구직‧채용‧퇴직 과정 상 문제들도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전문가들은 사전에 관련 정책과 고용노동법을 숙지하고, 행정은 최대한 원리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당부한다.

‘노쇼’ 대응 관련 법, 사실상 無
면접‧출근 예정자가 사전 예고없이 잠적 하는 이른바 ‘노쇼’는 여전한 골칫거리다. 이 같은 노쇼 행태는 원장뿐만 아니라 치과 구성원 전체가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치과 진료의 질적 하락까지 번질 위험도 내포하고 있어, 구인‧구직자 모두를 위해 보다 성숙한 매너를 요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구직자 노쇼’ 행태가 실업급여 수급과 연관 있다고 보고 있다. 취업이 아닌 수급 자격 유지만을 목적으로 한 일종 의 ‘꼼수’성 서류접수가 이어져 면접‧취업 노쇼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결단의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 의 입사지원 이후 상황까지 모니터링 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 을 한 경우 엄중 경고, 구직급여 미지급 등 조치한다고 밝힌 것.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 한해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노쇼 행태의 근본적인 예방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현행 고용노동법 상 피해에 따른 사후조치 및 직간접적인 보상안도 사실상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매달 구인광고비를 임대료처럼 고정지출 중인 대다수의 치과 개원가로는 이 같은 현실이 푹푹 찌는 한여름 무더위만큼이나 가슴을 타들어가게 한다.

박소현(법무법인 결) 노무사는 “만약 노쇼 행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소를 제기하려는 치과가 (면접자의)출근 날까지 확정된 상태에서 ‘노쇼’를 당해 채용이 어려워 수술에 차질을 빚는 등 손해가 발생해야 (소송을)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 이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노동을 강제하면 안 된다’는 헌법이 노동법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해 당 소송이)자칫 ‘억지로 일을 시키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직자가 비슷한 기간에 수차례 성의가 없는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봤거나, ‘실업급여 때문에 지원했다’는 발언 등 상황을 포착한 경우, 재빨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제2, 제3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에 끌려 ‘권고사직’, 최고 ‘원금 5배’ 추징금
자발적 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요구’도 원장들의 큰 고충이다. 정에 이끌려 선의로 한 행위가 자칫 막대 한 액수의 벌금 등 낭패를 야기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안만큼은 인정이 아닌 이성으로 처리해야 후에 탈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실제로 현행 상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 발될 경우 실업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총 부정수급의 3배, 많게는 5배까지 추가징수 금이 치솟는데, 해당 추징금은 보통 사업 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 당한 치과 입장에서는 난데없는 목돈이 지출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2년 전만해도 부정수급자의 수급액 전액 반납으로 정리되는 추세였다. 하지만 그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난 2017년 7만 7000명이던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난해 10만 명으로 증가, 최근 들어 부정수 급에 대한 감시가 훨씬 강화되고 있다.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다는 A원장에 따르면, 개원 초기 함께 힘쓴 직원이 퇴사할 경우 배려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문제는 뒤이은 퇴직 자들도 같은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원하거나, 또 이를 거부당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고용노동부에 고발해 앞선 (조건 불충 분함에도 권고사직 처리한)사례가 적발되면 정부 고용안정지원금 반납뿐만 아니라, 뼈아픈 추징금 납부 등 피해를 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종종 채용하는 수습직원에 대한 처우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 종료에 앞 서 꼭 수습평가표를 제시하고, 한차례 이상 면담을 실시하는 등 조치할 것이 권장 된다.

면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내부 관례 사례를 남겨둬야 후에 발생할지도 모 를 법적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 1주 15시간미만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취득 대상이 아니지만, 3개 월 이상 근로 시 최초 근로일로 소급해 고용산재보험 취득 신고가 돼야 한다.

NET 계약 감소세 “퇴직금 커져서”
이처럼 직원관리 문제가 빈번해지자 원 장들의 인식도 점차 변화되는 추세다. 직 원과 관계에서 인정을 우선하되, 급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리원칙을 지키는 흐름이다.

박소현 노무사는 “치과 원장님들 사정을 들어보면 대부분 직원을 아끼는 마음이 큰 것이 사실이다. 본인들도 페이닥터 시 절을 겪어 그 심정을 잘 알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는 지켜야할 부분은 지키자는 분위기다. 특히 원장이 세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의 ‘NET 계약’은 근무 당시에는 큰 문 제가 없으나, 퇴직 후 퇴직금 정산에는 그 간 대납해준 세금까지도 직원의 평균임금 으로 산정돼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점점 꺼려하는 추세”라며, 보다 건강한 치 과 경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상황에 따른 고용노동법 등을 사전에 꼭 숙지하고 대비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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