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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 횡령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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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 횡령 ‘혐의 없음’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2.08.04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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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전 광고심의위원장 고발 건 불송치 결정
박 협회장 “증거 없이 흠집 내기 개탄스러워”

서울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종 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박태근 협회장을 ‘업무 상 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성동 경찰서는 지난 7월 11일 ‘피의자 불송치’ 내용의 수사결과 통지서 를 박태근 협회장에게 송달한 것 으로 확인됐다.

김종수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18일 박 협회장을 업무상횡령 건 으로 형사고발했다.

이어 김종수 전 위원장과 이준형 원장 등은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이란 단 체명으로 6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4일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 상정의안으로 다룬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 임안’ 과 관련 박 협회장이 해당 의안 의 임총 상정 적법성 여부를 묻 는 변호사 자문비용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치협이 상정하려 했던 △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건 등 두 의안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부장협의회 의견이 개진됐는데, 박태근 협회장이 대 의원총회 의장의 요구가 있기 전 에 미리 2명의 외부 변호사 의견 서를 받아놨다는 것이다.

또 치협 고문변호사 의견서 비 용이 50만 원 내외인데 외부 변 호사 의견서 비용은 각각 500만 원, 550만 원 등 총 1050만 원으 로, 박태근 협회장이 개인적인 의 견서를 받기 위해 과도한 법무비 용을 지출했다는 주장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 같은 주장 이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의장의 요구가 있고 나서 변호사 의견서를 준 비했다는 설명이다. 박태근 협회 장에 따르면 대의원 103명의 서명 을 받아 지난해 8월 12일 임총 소 집을 요구했고, 이후 지부장협의 회가 변호사 의견서를 근거로 ‘임 원 불신임의 건’ 의안에 문제를 제 기해 법리 공방이 이어질 상황이 됐다.

이에 박태근 협회장은 8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변호사 의 견서로 대립하지 말고 임총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 지만, 같은 날 의장단이 집행부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 청함에 따라, 익일인 8월 19일 의 견서 준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더 이상 괴 롭히기 식 소송이 기획돼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과계 리더들이 대오각성 해 소모적 논 쟁으로 치과계 위상을 떨어뜨리 지 말고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 하는 방향으로 회무 동력을 키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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