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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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 박소현 대표
  • 승인 2022.07.14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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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결정 68

 

 

2022년 6월 29일,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 되었다.
6월 30일 이전 최저임금이 확정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으나 비교적 빠르게 결정된 최저임금에 다들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금액을 안내하기 전에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린다.

1.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결정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 내용을 사업장에 고지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2023년 최저임금은?
표와 같이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작년 대비 5.0% 인상되었다. 사업장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임금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간급으로는 9620원이며, 일일8시간 기준으로 일급은 76960원으로 책정된다. 주8시간 기준 월급 급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1만 580원이 월급여액이 된다.
이제 신입 근로자의 세전액은 2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만약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주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만 1544원이 시급액이 되는 것이다.

4. 2023년 최저임금이 변동될 가능성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그 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이 제출된 후 금액이 변동된 적은 없다.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나 매우 희박하며 관례를 보면 거진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5월 현재 소비자물가등락률은 전년동월대비 5.4%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년간 4%를 넘어선 건 2008년,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단 두 번이었다. 여기에 2023년 최저임금 인상까지 결정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꼼꼼히 체크하기 위한 임금표를 작성하여 치과 운영을 알뜰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기준을 잡고 하반기부터 급여인상이 되는 자들은 이를 고려하여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병원의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임금표를 정리하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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