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6:31 (목)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부당, “대법원 상고”
상태바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부당, “대법원 상고”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6.30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해”
“치과계 넘어 의료계 전체에 중대한 판례”

“복지부 고시에 의한 ‘(구순구개열 환자)진료권 제한’을 반대하며, 대법원 상고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고, 만약 최종 패소해도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 전체를 위해 포기 없이 끝까지 갈 것입니다.”

‘구순구개열 의료보험급여 시술자 제한 철폐 소송인단(대표 최종석, 이하 소송인단)’이 지난 6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소송단이 제기한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관련 소송 1심과 2심 모두 원고(소송인단)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2020년 4월 24일)에 이어, 소송인단이 항소한 2심(올해 5월 2일) 역시 기각된 것.   

이에 최근 상고장을 제출(6월 15일)한 소송인단은 “항소심 불복” 및 “대법원 상고를 통한 법리적 판단을 재차 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했다. 회견에는 한국치과교정연구회 최종석 명예회장(소송인단 대표)과 김재구 부회장, 이현헌(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교수, 김성오(소아치과학회) 차기회장 등이 자리했다. 

최종석 대표는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문제에 대해 “시술자는 진료권, 환자는 진료 선택권을 제한시킨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시행령도 아닌 복지부 고시로 개정된다는 점”이라고 고 토로했다.  

이 같은 현장의 성토는 복지부를 뚫어 교정학회까지 향했다. 특히 복지부의 ‘치과교정’과 관련된 고시의 등장 및 강행 배경을 포커싱했다. 정황상 복지부-교정학회 간 다양한 루트로 연결돼 있다는 의심도 나왔다. 

과정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김성오(소아치과학회) 차기회장은 “이번 고시 관련한 치과계 내부 논의과정 당시 소아치아학회 참여위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있어 다음 회의에 불참했는데, 그 다음 회의에서 마치 서로 짠 듯 고시가 결정됐다”고 했다. 

한편 소송인단은 현재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은 정지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5월 11일, 소송인단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이 3개월 후 결정(8월 21일)돼서다. 

이에 소송인단은 법원의 원고적격 문제를 우려해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관련 또 다른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소송인단은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고시 관련 소송은 치과계, 나아가 의료계 전체에 고시로 진료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판례다. 때문에 최종 패소 시에도 의료계 전체를 위해 관련 행보를 지속 이어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연 기자 arirang@dentalarirang.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