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도 노동위원회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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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도 노동위원회에 갑니다
  • 박소현 대표
  • 승인 2022.06.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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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67

 

노무 자문을 하면서 ‘해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들어가게 되면 심문회의에 참석, 답변서 제출, 최고 2~3개월의 사건 진행 비용 등에 골머리가 아프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로 ‘고영 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이 추가가 되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 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불이한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용 상 성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고용된 사람뿐만 아니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면접에 오지 않았더라도 이력서를 제출하였거나, 전화로 문의를 하는 경우에도 구제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치과에서는 이제 ‘모집 채용’부터 성차별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지 검토가 필요하게 됐다.


치과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충분히 위 사안을 대처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성희롱, 성차별이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보다는 ‘병원이 어떻게 대처를 하였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따라서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내부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한 후 필요 시 징계나, 분리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치과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임신기, 출산기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 채용 시 질문에서 임신가능성을 물어보는 사례/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 적절한 조치를 행하지 않은 사례’등이 존재한다. 치과에서는 위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전 예방을 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있다면, 배상명령이 가능하고 배상명령 시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목된 사안에서는 3배까지 배상명령이 가능하다. 그 범위는 표와 같다.
‘고용 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 비용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우리 사업장에 이런 일이 없는 지 이번 기회로 내부 점검을 하여야 하며, 만약 사건 발생 시 외부 전문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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