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가 지난 4월 15일 ‘창립 20주년 및 제5회 사단법인 정기총회’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로즈홀에서 개최했다.
김철환 학회장은 “치의학회는 2017년 보건복지부 승인기관으로, 사단법인체로 확대 개편 이후 치의학 교육 및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앞으로 고유 목적의 사업을 연속성있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은 “치의학회가 치과계 정체성을 지켜왔으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치과계가 대동단결하자”고 강조했다.
2부 총회는 37개 인준학회(의장/부의장 포함 총 39명)중 참석 30명, 위임 6명으로 36명 성원이 구성됐다. 의안심의 1호 안건으로는 2022년 예산안이 5억 2740만원으로 통과됐다.
정기총회에서는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세부 안건이 상정돼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보고와 상정안이 통과됐다. 세부 보고사항은 △보건복지부 정기법인 감사 실시건 △대한치의학회 20년사 발간 준비 △대한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준비 △치협 학회 인준 규정 개정(안) 및 학회인준 신청에 관한 세칙 제정(안) △연송치의학상 규정 개정 △표준 치의학용어집 발간 및 인쇄본 증정 △대한민국 치과의사 권익수호 사례 JADA 게재 △대한치의학회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운영(2017~2021) 결과 △2021 회계연도 외부 연구 용역사업 진행 △대한치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창립 및 KDbase 운영과 더불어, 기타 긴급 안건으로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의 실손보험 지급대상 관련 안건이 상정됐으며, 마취과학회의 연구비 지원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편 4월 예정했던 20주년 학술대회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022회계연도 기간인 올 8월에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2021 회계연도 학술대회 불용 예산을 2022 회계연도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했다.
8월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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