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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기공사협회, “직무정지, 하지만 협회 정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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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기공사협회, “직무정지, 하지만 협회 정상화를”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3.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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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회중 회장 “대의원 3분의2 구성해 총회 개최 총력”
“‘선거 무효소송’ 당시 항소, 개인 아닌 ‘협회장’ 자격으로”

지난 2년여 간 ‘제27대 회장 선거 무효소송’ 등으로 내홍을 겪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아직까지도 회무 정상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의 ‘선거 무효’ 판결(2심·지난해 9월 15일)로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주희중 치기협 회장이 지난 2월 28일 협회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총회 개최로 회무 정상화”를 최우선과제로 제시하며 협회를 둘러싸고 있는 논란에 대한 입장 또한 밝혔다. 

먼저 주 회장은 “현재 회무가 정지된 상태”라며 “조속히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뜻을 모아 임시총회 및 정관에 ‘2월 개최’로 규정된 정기총회를 개최토록 할 것”이라며 협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아직도 매듭지어지지 않은 ‘회장 선거’에 대한 쟁점사안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며,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적법한 원칙과 절차를 밟아 △당시 입후보자 2인이 재격돌하는 ‘재투표’ △새로운 후보자가 나서는 ‘재선거’ △재투표 및 재선거로 결정되는 투표권자인 대의원의 구성 등을 결정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주 회장은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지난해 ‘선거 무효소송’ 당시 항소한 나를 두고 ‘협회 돈으로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는 등의 오해가 일고 있다”면서 “분명 당시 판결문에는 피고 측이 ‘협회’로 돼 있고, 당시 직무정지 전인 나는 협회 대표로서 방어(항소)한 것”이라며 협회 예산의 개인적인 유용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20년 2월 시작된 치기협 ‘선거 무효소송’은 지난해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이 1심에서 패소한 주희중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다. 당시 주 회장 측은 “협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거론하며 2심에 대한 항소는 제기하지 않았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 회장은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 “지난 2월 23일 ‘제27대 협회장 소송과 관련한 지출내용 확인 감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전달받았다”면서 “법정공방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15일 이전의 협회 회계를 열람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내용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외부감사를 통해서라도 시비를 가릴 것이며,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응당한 책임을 지겠다”며 결백함을 재차 피력했다. 

또한 주 회장은 전달받은 ‘감사 공문’에 대해 “최종협(치기협 선거관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26대 집행부 감사’ 자격으로 발송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7대 회장 선거가 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됨에 따라 현재 치기협 최종 의사결정기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 제26대 집행부 이사회로 임시 위임된 상태다. 

아울러 치기협은 지난해 11월 당연직 부회장 3인과 16개 시도지부장이 논의 끝에, 최병진(치기협 경영자회) 회장을 협회 직무대행으로 추대했으며, 당연직 부회장 3인과 시도지부회를 대표하는 7명의 지부장으로 구성된 ‘협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월 말, 최종협 26대 집행부 감사를 선거관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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