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양수도 개원시 체크할 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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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양수도 개원시 체크할 사항(1)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21.07.15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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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치과 개원 시장이 포화되고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신규 개원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자리가 없어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이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개원방식이 어느 정도 매출도 검증돼 있고 초기투자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양수도이며, 실제로 해당 방식으로 개원을 준비하는 분이 많다. 최근 종소세가 마무리돼 양도하려는 병원들도 많은 시기이니 오늘은 양수도 개원과 관련해 미리 체크해야 할 것들을 안내한다.

1. 총 양수도 금액에 대한 자산의 세부 구분에 신경 쓰자
양수도 금액은 크게 고정자산에 대한 금액과 영업권에 대한 금액으로 나뉜다.

양도자 입장에서는 총 양수도 금액 중 고정자산에 대한 금액은 본인 운영 시 경비처리하고 남은 잔존가 금액만큼은 추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잔존가보다 더 큰 금액으로 고정자산 양수도 금액 책정 시에는 차액에 대해 추가로 세금이 발생한다. 영업권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양수자 입장에서 총양수도 금액 중 고정자산금액은 ‘4~6년,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를 하게 되며, 영업권에 대해서는 5년 정액법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를 하게 된다.

특히, 양수도 금액 중 영업권 부분이 있을 시에 양수자가 양도자가 내게 될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한 후 원천징수할 세액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양수인의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양수도 금액을 전액 양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추후 양도자의 기타소득세 납부의무와 관련해 분쟁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체크해야 한다.

2. 건물주와 임대차조건에 대해서도 미리 확정을 지은 후 최종 양수도 계약 하자
대부분의 양수도 병원들은 기존 양도병원의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기준으로 양수자를 구하며 양수받은 원장들도 당연히 그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혹, 이와 같이 예상하고 양수도 계약금까지 치뤘는데, 건물주가 터무니없이 월세 등을 올리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조건이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양도자뿐만 아니라 건물주와도 임대조건을 명확하게 해 미리 협의를 한 후 양수도 계약서를 기재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해야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3. 양도하는 병원이 같은 행정구역내(혹은 일정거리 내) 재오픈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과 어길시 패널티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겠지만, 양도한 후 가까운 곳에 재오픈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당황스럽다.

재오픈 금지 규정을 기재했더라도 손해배상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재를 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 시 산정이 힘들어 적절한 보상을 받기도 힘들다.

따라서 일정기간 내 정해진 지역에서는 재오픈을 금지하는 규정 및 혹시 있을 수 있는 추후 법적분쟁에 대비해 이를 어길 시의 손해배상금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재를 통해 향후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다음에는 양수도시 선수금(=먼저 받은 매출금액), 미지급금, 양도병원환자의 재진료 발생 시 처리문제, 직원인수인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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