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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체계 왜곡하는 ‘의료기사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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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체계 왜곡하는 ‘의료기사 개정안’ 반대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6.09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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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관련 성명서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이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치협은 지난 5월 17일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법을 근간으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협은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의료행위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관하여(…생략)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동 일부개정안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고 판시 된 바 있다. 즉 헌재에서도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치협은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로 ‘의료 환경 변화의 부응’을 제시하공 있지만 실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 중 의료기사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진행방식인 바, 개정안처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것은 진료현실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불필요한 절차를 발생하게 해 진료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치협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현행법은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 국민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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