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VI]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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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VI]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20.12.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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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정책은 안전 보건을 강화하는 방향과 더불어 고용안정 및 채용 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이미 개정된 내용이었으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금 규모, 일가정양립 지원 확대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내용이 무엇이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최저임금 인상분 적용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8,720원으로 인상됐으며, 인상된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일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 적용된다.

다만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미화, 경비)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즉, 1년 이상 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내 수습 기간을 산정한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지원금 대상(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채용장려금 등)의 경우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해야 한다.

■30인 이상 사업장 연차휴가 대체 금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 시 1개, 1년간 80% 이상 근로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민간 사업장의 경우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와 공휴일을 대체 가능했으나, 2020년부터 규모별로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 확대됐다. 

2020년은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은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연차대체가 금지된다. 그리고 휴일 근로 시 시급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단,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 대체(휴일 대체 시 휴일 수당 발생하지 않음)는 가능하다.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 활용했던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가 금지됨에 따라 공휴일과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연간 휴가 사용 계획을 미리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자리 안정 지원금
2020년에는 월 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식대 10만원 지원시 225만원)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으나,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식대 10만원 지원시 22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5만원을 지원한다. 보수 215만원을 실수령액으로 환산시 약 188만(식대 10만원 지원해 225만원 지급 시 실수령액 약 198만원)으로 산정된다.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되는 것으로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이 발생하게 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유지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퇴직금 중간사유가 아래와 같이 변경됐다.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확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의 경우 지원금 매월 30만원+인센티브 10만원으로 총 40만원을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인센티브 지급이 추가됐다. 

또한 2020년 12월 8일부터 육아휴직 분할을 2회까지 사용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근로자는 총 1년 기간동안 2회(1회 30일 이상) 분할해 사용가능하며 2020년 12월 8일 이전 육아휴직 사용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노동부 관련 이슈가 많아지고 직원 신고 및 진정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법 내용을 확인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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