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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법 개정안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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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법 개정안Ⅱ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20.09.10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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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1.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지난달에는 공표된 세법개정안중 원장들 기준에서 병원운영뿐만 아니라 직접 삶에 적용될 만한 사항들 몇 가지를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달에는 지난달에 이어 일자리지원 및 주택보유등에 대한 개정세법안에 대해서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연장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큰 경우,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 10%, 대 5%)를 세액공제 해주며, 22년 말까지로 기한이 연장됐다. 

2)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③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하는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세액공제 해주며, 해당규정이 22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신규직원 채용 시 출산 및 육아 등으로 경력이 3년이상 단절된 치과위생사 등을 적극고려해 필요한 인력 충원도 하고 세액공제 효과도 누림으로써 급여의 실질부담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3)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21.1.1.~12.31.까지 정규직 전환시, 전환인원당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반영해준다. 단,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즉, 비정규직(일용직알바등)을 정규직 고용후 최소 2년이상 정규직 유지 시 인당 1천만 원의 세금절세 효과가 있으니 해당 사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2. 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예를 들어, 현재는 5-6년 ‘보유’만 하고 있어도 1세대1주택일 경우 양도차익에 40%가 공제되는데, 21.1.1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만 하면 20%, ‘거주’도 하면 추가로 20%가 공제되는 방식이다. 즉, 예상되는 양도차익에 대해 거주를 하고 있지 않고 투자목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을 경우 20년 말에 매도 시와 21년이후 매도 시 세금을 제하고 순수하게 손에 쥐는 현금을 미리 계산하며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2)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도 포함
1세대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20%’, 3주택 이상의 경우 ‘기본세율+30%’로 중과세율이 인상됐으며(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주택수 산정 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포함된다.(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이에따라 1주택+‘분양권보유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미적용되니 주의를 요한다.

이외에도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인상(단기투기근절위함), 법인 주택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법인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분공제 폐지,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인상등 전체적으로 과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부동산 운용시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치과운영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개정세법안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은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봤다. 미리 체크해 나가며 합리적인 절세방안을 구비해 두는 것이야 말로 치과경영뿐만 아니라 개인 삶에서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준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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