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 많은 분에게 임플란트 수술 외에 받은 질문이 진료실에서 자주 접하는 소수술에 관한 것이었다. 혹시나 주위 임상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해서 ‘임상 케이스로 쉽게 배우는 치과 소수술’이란 제목으로 일 년 여 동안 임상을 연재했다.
칼럼을 통해 술자들이 많은 궁금증을 해소했다면 필자로서 만족스러울 것이다. 그동안 연재하면서 또 하나 신경 쓴 부분이 ‘소수술의 보험 청구’에 관한 부분인데, 11회의 연재 동안에는 교정을 위한 소수술과 심미를 위한 잇몸 성형과 잇몸 미백 치료의 경우 명백하게 비보험 치료로 분류돼 임상가가 그 비용을 정해 환자에게 청구하면 된다. 이밖에 소수술은 보험 청구 항목에 따라 정확하게 청구돼야 한다.
그동안의 소수술 임상케이스 외에 보험 청구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지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고자 한다.
1) 절개와 배농 치료의 보험 청구
구강 내에서 처치되는 구강내소염술은 아래와 같이 4종류로 치과건강보험 급여기준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구강내소염술(가) Incision of Gingival Abscess, Pericoronal Abscess
치은주변 및 지치주위에 화농성 종창 관찰돼 절개 및 배농관의 삽입을 이용한 배농 행위
2. 구강내소염술(나) Incision of Alveolar Abscess or Palatal Abscess
치조부 및 구개부의 농양성 병소가 관찰돼 근관치료 등으로 해결되지 않아 절개 및 배농관의 삽입을 이용한 배농 행위
3. 구강내소염술(다) Abscess of Tongue or Mouth of Floor
설저 또는 구강저 주변의 화농성 종창투약이 관찰돼 보존적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구강내 박리를 통해 절개 및 배농관의 삽입을 이용한 배농행위
4. 구강내소염술(라) Osteitis of Jaw, Osteomyelitis of Jaw etc.
악골 내 치성 농양의 형성으로 농양이 골속으로 확산돼 골막하 박리를 통한 배농 행위
치과의원에서 자주 처치되는 구강내소염술의 처치 빈도는 가, 나, 다, 라 순으로 나타난다.
그 중 구강내소염술(가)의 경우가 구강내소염술(나)에 비해 6배 이상 많이 청구되는데, 이는 보험청구용 화면의 구강내소염술(가)의 화면배치가 전면에 있어 대부분 구강내소염술(가)를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그림1> 임상 케이스는 구강내소염술(나)로 선택돼야 하는 증례로 소액의 차이지만 권리를 찾는 의미에서 꼭 확인하고 청구하는 것이 좋다. 구강내소염술은 외과 수술의 특징 중 하나인 재료대가 행위료에 포함돼 있으므로 Blade, Nu-gauze, Rubber-tube 등을 사용했더라도 별도 산정할 수 없다.
구강내소염술은 급성기에 화농성 농양을 해소하는 것으로 상병 선택 시 신중해야 하는데 배농 행위만으로 처치가 종결될 경우 치은, 치관주위 농양절개술인 구강내소염술(가)를 산정하며 급성치관주의염(K05.22) 혹은 동(굴)이 없는 잇몸 기원의 치주농양(K05.20) 상병을 선택한다.
혹여나 당일 날 동일한 부위에 구강내소염술과 치석 제거 또는 치근활택술 등을 동시 진행했다면 치주 관련 처치는 100%를 산정하며 구강내소염술은 50%만 산정한다.
구강내소염술과 근관치료가 병행될 경우 구강내소염술(나)를 산정하며 상병명은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 치주염(K04.4) 또는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K04.7) 상병을 적용할 수 있다.
당일 동일 부위에 발수와 구강내소염술(나)를 처치할 경우 발수는 100%와 구강내소염술(나)를 50%로 산정한다. 발수가 아닌 근관세척 중 구강내소염술을 진행했다면 근관세척만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근관세척 중이더라도 근관을 통한 배농 행위가 아닌 치은, 치조부에 별도의 절개에 의한 구강내소염술을 진행한 경우라면 구강내소염술(나) 50%를 추가해 산정할 수 있다.
구강내소염술은 반드시 마취 하에 진행해야 한다. 절개 및 배농은 메스와 배농관을 사용해야 하며 재료대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배농관을 사용했으므로 수일 후 외과수술 후 처치(가)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 가끔은 치주 관련 상병을 사용했다고 치주 치료 처치(U2221)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강내소염술은 구강악안면 수술로 수술 후 처치(U2211)를 산정해야 한다.
1일 최대 3개의 농양 부위에 처치가 가능하며 제1병소는 100%, 제2병소는 50%로 1일 최대 200%까지 산정가능하다. 여러 날이 지나 동일부위에 다시 절개 및 배농 행위를 진행했다면 간격에 상관없이 100% 산정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