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특강] [소수술] 잇몸 성형술, 잇몸 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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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특강] [소수술] 잇몸 성형술, 잇몸 미백
  • 김현종 원장
  • 승인 2019.08.22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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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케이스로 쉽게 배우는 치과 소수술

 

10) 잇몸 성형의 임상 증례 
① 치아가 짧아 치아의 비율이 맞지 않아 보여 잇몸성형을 진행한 케이스로 치은 절제 후 치유되면 약간의 다시 자라나올 수 있지만 생물학적 폭경을 많이 침범하지 않아 골 절제는 진행 하지 않은 케이스다.

② 치아의 비율이 폭경보다 길이가 짧아 치아의 형태가 답답해 보여 치은성형술을 계획했고, 치은뿐 아니라 생물학적 폭경을 고려해 치조골도 일부 제거했다.

11) 치주조직 절제의 보험청구
앞서 언급한 잇몸 성형술의 적응증에서 ①, ②, ④의 경우는 심미적 문제 해결에 주된 목적이 있어 비급여 진료가 마땅하다. ③의 적응증은 치은판절제술로 급여진료로 산정 가능하며, ⑤보철을 할 수 없는 적절한 공간이 없는 경우, 치은이 염증상태이거나 치아가 부분적 우식증 또는 마모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치은절제술 또는 치관확장술로 급여진료로 산정이 가능하다. 치주조직 절제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1) 치은판절제술(Operculectomy)
치은 및 치주조직으로 인해 치아 맹출지연 및 장애가 초래되므로 치관 부위를 덮고 있는 치은판을 절제해 맹출을 유도하거나 처치하는 술식이다.

(2) 치은절제술(Gingivectomy) 
치주질환으로 인해 잇몸이 길게 증식됐거나 치관의 길이가 짧게 보여 부자연스러울 때 잇몸을 잘라 내 치주낭을 제거하거나 치관 길이를 확장시켜 주는 술식이다.

(3) 치은성형술(Gingivoplasty)
치주질환에 의해 야기된 Gingival Cleft, Gingival Crater나 치은증식과 같은 치은형태의 이상으로 음식물 저작 시 쉽게 손상 받거나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자주 끼어 잘 빠지지 않는 경우 또는 잇몸이 칫솔질을 방해해 구강위생관리가 불편한 경우 등에서 잇몸의 형태를 생리적으로 재형성하는 술식이다.

인공적으로 생리적 치은 형태를 갖추기 위한 치은 재형성을 말하며, 술식은 치은절제술과 유사하다. 대개 독자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치은절제술의 마지막 단계에서 병행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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