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구순구개열 급여화’ 관련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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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구순구개열 급여화’ 관련 입장 표명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4.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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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화 자격제안 유감 … 의료현장 반영한 합리적 대안 기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최근 정부에서 고시한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시술자 자격제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선천성 기형진단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의 일환으로 ‘기형이 심한 선천성 악안면 기형(구순구개열)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발표한 바 있다.

치협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시술자 자격제한에 대해 “‘환자의 선택권과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해 구순구개열 환자를 위한 여건 및 임상능력이 입증된 의료기관(치과의사)에게 구순구개열 환자가 교정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 회의에 참여해 이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술자의 특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는 내용의 개정이 고시 됐다”고 말했다.

또한 “치과 전문의제도가 2008년 시행돼 역사가 짧아 비전문의에 비해 무조건 전문의가 경험과 실력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환자에게 원하는 치과의사에게 진료 받을 선택권을 제한 치과의사에게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구순구개열 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경우 전반적인 성장과정에 걸쳐 시술이 진행돼야 하므로 치료시기가 빠를수록 좋은 특성 때문에 소아를 다루는 소아치과와의 협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특정과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치협은 “특히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교정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 기관 또는 동일 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 기관에서 특정과 전문의 자격이 없다고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정부에 개선을 요청한 만큼 정부도 치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합리적 의견에 대해 재검토 해주길 건의한다”면서 “치협은 의료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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