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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치과 공동사업 시 체크할 사항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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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치과 공동사업 시 체크할 사항Ⅲ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19.04.04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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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⑤

치과개원시장도 경쟁이 심해지고 전문적인 진료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서로의 역량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일으키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공동사업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지분율과 납입금액의 명확화, 헤어질 때의 대비, 매출차이가 있을 시의 정산, 업무범위 등의 확정 외에도 공동사업 시 미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추가로 알아보기로 하자.

지분은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 것인지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원장들은 개원 전에 지분정산을 쉽게 생각한다. 단순히 순이익의 절반씩 가지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예를 들어보자.

A원장은 결혼해서 아이가 2명이라 월평균 카드를 500만 원 쓰고, B원장은 아직 미혼이라 월 평균 카드를 200만 원 사용한다. 그런데 경비처리의 편의성을 위해 병원계좌에서 자동납입으로 걸어뒀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 것인가.

혹은 A원장은 차를 좋아해서 P모사의 1억 중반짜리 차를 리스해서 월 리스료가 300만 원이 나오고, B원장은 차는 독일 3사정도의 중형차면 됐고 빨리 돈을 모아서 빚을 갚고자 하는 성향이어서 월 리스료가 130만 원 정도만 나오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두 분 모두 서로의 차를 경비처리하기 위해서 병원에 자산등재를 할 것이고 병원계좌에서 리스료가 빠져나가게 처리를 할 것이다.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정산을 할 것인가. 서로 같은 차종에 같은 옵션으로 같은 딜러에게 사서 모든 금액을 완벽하게 똑같이 맞출 것인가. 

백 번 양보해서 그랬다 치더라도 두 원장의 보험료는 사고이력이나 나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텐데 이는 또 어찌 할 것인가!

현금흐름과 정산의 개념을 활용하자
위에서 꼽은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세무사가 주는 손익계산서, 실장급이 퇴근 전에 주는 그날그날의 일계표, 차트 프로그램 상 매출을 기준으로 순이익을 1/n로 분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해보면 서로 본인 주머니에 가지고 가는 현금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현금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이를 정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예를 들어 병원계좌에 있는 현금을 처음 1년은 월 800만 원씩, 그 이후 매출이 목표치를 초과하기 시작하면 월 1000만 원씩을 가지고 가기로 약속한다. 그 후 연말에 계좌 내 모든 잔액의 합계를 내보니 2.5억이 있었다고 가정하자. 서로의 합의하에 0.5억은 운영비로 남겨두고 인당 1억씩 추가로 가져간 후 여기서부터 정산을 하면 된다. 

A원장이 병원계좌에 연동돼 있지만 개인적으로 쓴 연 카드값이 0.8억이고, B원장이 0.6억일 경우 A원장이 이미 병원계좌에서 B원장보다 0.2억을 더 가지고 간 것이므로 A가 B에게 차이나는 금액의 지분율 50%만큼인 0.1억 원을 더 주는 방식으로 정산하면 된다.

이 경우 결국 A는 수중에 0.9억이, B는 1.1억의 현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추가로 가지고 가게 되므로, 둘의 최종정산 시 가지고 가는 현금은 카드값의 차이인 0.2억이 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동사업 지분권자들이 서로의 지출차이 등을 현금흐름과 정산의 개념을 활용해 정산한다면 큰 이견 없이 서로의 지분권을 지키며 공동사업의 시너지를 누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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