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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병원 소유 결론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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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병원 소유 결론은 ‘불법’
  • 정동훈기자
  • 승인 2012.07.19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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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분 상관없이 소유 흔적 있으면 문제

강화된 ‘1인 1개소 법’으로 인해 유디치과와 룡플란트치과 네트워크가 이달 초 전 지점을 매각해 독자적인 운영체계로 바꾸겠다고 공식 선언했지만, 이 또한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14일 열린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공개세미나에서 “1인 1개소 법은 한 의료인이 관행적이거나 암묵적으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직접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재강조한 것”이라며 “교묘히 법망을 피하려 한다면 지침이든 시행규칙 등을 내려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최근 유디치과네트워크 그룹은 모든 경영업무를 한 곳에서 하던 시스템을 버리고 (주)UD, UDHR(인력지원), UD메디(부동산) 등으로 나눠 경영지원(MSO), 인력지원, 부동산, 장비렌탈 등 치과 운영에 필요한 여러 업무를 각각의 사업체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영지원을 담당하는 (주)UD는 유디치과라는 브랜드 사용권을 소유하면서 경영지원 서비스를 비용에 따라 총 20여 가지로 세분화하고, 부동산과 장비렌탈 등도 개별 원장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 MSO 형식을 갖추기로 했다.

그러나 배 과장은 이런 식의 전환 역시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사업자 형식이 아니고 MSO가 의료기관의 소유권과 임차권, 장비 리스권을 가지고 전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는 더 심각하다”고 우려하면서 “이는 영리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법이 아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소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차용과 리스비의 경우 현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질적인 금리에 준하고 일반화 된 것인지 따져서 과도하면 당연히 조사할 것이다”고 확고히 말했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본점의 가맹점 운영 개입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법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배 과장은 “프랜차이즈 법에서는 본점과 가맹점의 권력관계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본점이 가맹점 운영권의 개입 여지가 있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사무장병원 치과들이 가맹점 사업 등의 편법을 이용해 개원가를 잠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인 1개소 의료법 개정 이후 복지부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는 지분 투자율이다.

배 과장은 “슬픈 현실이지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문의하는 70~80% 질문이 ‘지분을 얼마까지 투자하는 걸 봐주겠는가’이다”며 “의료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병원 운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개설자로 볼 수 있어 지분이 얼마이든 여러 곳을 소유한 흔적이 드러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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