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500만 원 이하 지급
청주시치과의사회(회장 조재현, 이하 청주시회)가 치과기공사 불법위임진료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청주시회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치과기공사 불법위임진료 신고자에게 기 조성된 기금에서 건당 5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관할 보건소, 치과기공사회, 치과위생사회, 간호조무사회 등 유관단체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조재현 회장은 “불법위임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치과의사의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불법위임진료의 적극적인 해결은 동네치과간 비급여진료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있고,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의 불법 위임진료에 따른 낡은 관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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