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8 (금)
[치협임총]치과전문의제 ‘치협안’ 으로 결정돼
상태바
[치협임총]치과전문의제 ‘치협안’ 으로 결정돼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1.30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최종투표서 93명 찬성

다수신설과목 통해 미수련자 및 학생 경과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대의원들의 총의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안’으로 모아진 것.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치과계 합의를 묻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지난 1월 30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했다. 

총 210명 중 재석대의원 151명으로 성원된 이번 임시총회에 상정된 전문의제 개선안은 모두 3개안으로, 1안은 현행 유지, 2안은 보건복지부안, 3안은 치협 안이다. 

개회식에서 최남섭 회장은 “우리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제도는 없다”며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원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국민에게 최상의 전문의제도를 주는 것이 이번 총회의 초점이 되야 한다는 것.

최 회장은 “지나치게 이상론에 치우쳐 주변 환경을 도외시 하면 안된다”며 “법의 판단에 따라 제도에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정서적, 원론적 담론 보다는 법리적으로 문제를 접근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임총이 우리 스스로 전문의제도 방향을 결정짓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대의원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대의원들이 최선의 선택을 해주면 집행부에서는 성과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총에는 보건복지부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이 자리했다.

김상희 국장은 “치과전문의제는 현재 입법환경에 제한을 받고 있다. 헌법 보장되어 있는 권리 넘어서는 부분을 하위 법령에서 만들 수 없다”며 “그동안 공청회와 간담회, 치과전문의제도개선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 입장에서 치과계 의견을 들어 최대한 현실적으로 시행가능한 것은 입법예고안에 담고, 입법예고 기간에 공청회나 토론 등을 통해 치과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협회에 상정된 전문의제 개선안에 대해서는 김철환 학술이사가 나서 설명했다.

1안은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2안은 보건복지부안으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는 2017~2018년 치과의사전문의 취득 기회 한시 인정하고 경력을 고려해 특례 차등 부여 △외국 수련자는 2018년부터 응시 기회 부여 △기존수련자는 2018년부터 응시 기회 부여 △미수련자는 별도 경과조치 없으며, 추후 치과통합임상전문의(AGD)를 포함한 전문 과목 신설은 별도과제로 논의 등이 포함돼 있다.

3안은 치협 안으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는 2017~2019년 전문의 취득 기회 한시 인정하고 경력을 고려해 특례 차등 부여 △외국 수련자는 2018년부터 응시 기회 부여 △기존수련자는 2018년부터 응시 기회 부여 △미수련자 경과조치로 관련학회와 협의해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다수 전문 과목 신설해 2018년부터 응시 기회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안건 투표는 정관에 따라 1, 2, 3안을 동시에 올려 가장 높은 표를 받은 안이 과반수가 넘으면 가결이 되고,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제일 많은 투표를 얻은 안건 1, 2위로 재투표해 이중  과반수를 넘은 안건이 최종적으로 결의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 결과 179표 중 1안 80표, 2안 11표, 3안 88표가 나왔으나 가장 높은 수를 받은 3안이 과반수를 넘지 않아 1안과 3안을 두고 2차 투표가 이어졌다.

최종 투표 결과 175표 중 1안 80표, 3안 93표로 대의원들은 치과전문의제에 대한 치과계안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안’으로 선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