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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임총]치협·지부장협의회, '1인1개소 사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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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임총]치협·지부장협의회, '1인1개소 사수' 결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1.30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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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시대의원총회서 결의문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와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 지부장협의회)가 1인1개소법 사수 총력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임원들과 지부장들은 지난달 3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사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치과계가 1인1개소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개인이 국내외 120여개 치과를 소유하고 운영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이에 국회가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의료법 1인1개소 원칙을 강화해 법안을 개정했으나 일부에서 1인 1개소법을 직업의 자유와 기본권을 내세워 마치 진료비 할인 행위를 막으려는 법인 양 대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의문에서 이들은 “1인1개소법 자체는 진료비와 전혀 상관없는 법”이라며 “단지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1인1개소법이 현 대한민국 의료계에 절실히 요구된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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