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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돌다리 두드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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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돌다리 두드려라”
  • 김정민 기자
  • 승인 2016.01.28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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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수-네트워크형 가입 … 사전 준비 철저히

개원환경이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양도양수를 통한 인수 개원이나 공동 개원, 네트워크형치과 개원 등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부담이 적을 줄 알았던 개원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시작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위험이 클 수 있다는 것이 문제.

강익제(NY치과) 원장은 지난달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6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에서 ‘나에게 맞는 개원의 형태와 주의 사항: 신규 Vs. 인수 Vs. 공동’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개원 형태의 따른 주의사항과 포인트를 세세히 짚었다.

양도양수 인기 증가
양도양수 통한 개원은 안전성과 기존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기가 높다.

양도를 통한 인수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비 개원의가 꼭 확인해야하는 부분은 서류 항목이다.

요소 중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서가 필요하다. 카드와 현금의 비율, 보험과 비보험을 고려한 부분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고, 감가상각자산명세서 및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과 소득금액증명, 최근 3개월 가량의 기간의 일일장부를 제대로 확인해야한다. 

또한 기존 병원의 평균 매출액이나 환자 수 등을 비교하고, 병원에서 운영하던 장비의 상태나 기자재의 재고물량을 고려해야한다.

공동개원 수익배분 ‘주의’
공동 개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호적으로 공동원장과의 업무분배를 통해 윈-윈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시간 효율성이나 개원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만큼 리스크가 높다.

얼마전 한 페이닥터는 기존 병원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해 공동 원장이 되면 지분이 기존 원장과 50:50일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론은 아니였다.

병원 측에서는 기존 투자금에 50%가 추가된 것으로 계산하고 지분은 33%로 분배한다고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공동개원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분 구조는 사전에 지분율을 제대로 확인받지 않는다면 후에 재산 분할이나 권리주장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지분분배 과정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과정도 꼭 거쳐야한다.

공동개원 초기는 자본이 여유롭기 때문에 입지선정이나 홍보등에서 앞설 수 있지만, 향후 오히려 소모되는 비용이 클 수 있고, 여러명의 원장과 스탭들과의 소통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특히 수입배분 과정에서 투자금의 배분과 인센티브제에 따른 수익 격차가 심해지면 공동원장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네트워크형 치과 인식도 중요
네트워크형 치과의 경우는 네트워크 치과 자체의 이미지를 통해 별다른 인테리어나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아도 경영 콘셉트가 공유되며, 공동의 홍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치과의 유입성을 고려해야하며, 특히 초기 가입비용과 월 관리비 항목으로 나가는 비용으로 경영에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한 특정 지점의 이미지로 인해 전체 네트워크 치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강 원장은 특히 “원장 스스로가 매니지먼트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어떠한 개원형태를 통해 개원해도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의 운영과 경영에서 중요한 것은 임상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전에 살펴봐야할 재무관리와 수익 창출에 대한 계획수립인데 후속적인 수익과 경영과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개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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