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사무장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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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사무장 처벌 강화해야”
  • 김정민 기자
  • 승인 2016.01.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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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처벌 ‘솜방망이’ 여전 … 단속·관리 프로세스도 단축 필요

사무장병원의 횡행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인과 균형을 맞춘 사무장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사무장병원 개설이 적발된 경우, 의료인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만 사무장에게는 이에 준하는 처벌이 없다.

지난 2009년 이후 2015년 6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형태를 조사하면, 개인이나 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은 감소하고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에 따르면 적발기관의 총 환수결정금액 중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기관당 적발금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5천8백만 원에서 지난해 21억 원으로, 적발금액은 약 40배 증가했다.

급증하는 적발금액에 비해 징수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환수결정금액 대비 징수율은 2009년 97.7%에서 2015년 4.2%로 급격히 줄었다.

특히 사무장 병원이 개설 이후 적발까지 3년 이상 소요된 기관이 52.3%로, 단속과 처벌을 위한 업무프로세스가 단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 관리는 개설 이전 공모 단계, 개설 및 지정단계, 운영 및 감지 단계, 확인 및 처벌단계로 이어지나 사무장병원 인지 후 수사의뢰부터 결과 통보까지 기간이 지연될수록 수사 자료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돼 업무 프로세스 단축이 시급하다.

사무장병원이 횡행하는 이유는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 있다.
보사연 강희정 연구위원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의사, 사무장, 의료기관에 미치는 법적 처벌 효과가 제도적 접근 틀에 맞춰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법 개정 방향 설정을 제안했다.

사무장과 의료인의 사전 공모를 차단하도록 의사와 사무장 간 처벌의 균형을 제고하고, 공모 의료인의 자진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재정누수 방지 성과 향상을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와 부당이득금 환수의 합리성과 집행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무장병원 개설이 적발된 경우, 의료인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만 사무장에게는 이에 준하는 처벌이 없어, 사전 공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연대책임 외에 사무장에 초점을 맞춰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상응한 경제적 처벌 추가 신설도 필요하다.

강 연구위원은 “부당이득금 결정의 합리성과 재정누수 관리의 집행력을 균형 있게 제고하기 위해 법적 체계 정비와 경험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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