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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한파에 치과도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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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한파에 치과도 ‘꽁꽁’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1.28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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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동파 사고 줄이어 … 누수 분쟁에 ‘이중고’

 

주말 한파가 몰아친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치과. 건물에서 동파된 배수관에서 물이 흘러들어 치과 배관실에 물이 고이자 직원들이 나서 배수 작업을 펼쳤다. 치과 아래층에 위치한 은행에도 물이 흘러들어 천장과 VIP실 벽면 등이 젖는 등 피해가 컸다.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영하 20도를 밑도는 기록적인 한파에 개원가에서도 동파 피해가 잇따랐다.

일반적으로 동파는 영하 5도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영하 10도 미만이 이틀 이상 지속할 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국민안전처 집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3036건의 동파사고가 발생했으며, △서울 1036건 △인천 767건 △경기 564건 △강원 108건 △충청 126건 △전라 116건 △경상 93건 △제주 176건 △대전 50건 등의 동파사고가 나타났다. 하루 평균 1000건에 이르는 동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인명피해도 컸다.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한랭질환자는 127명, 사망자도 10명에 달했다. 

한파로 인한 피해는 치과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배관이 동파되거나 모터가 고장나 원치 않은 ‘개점휴업’ 상태를 맞은 치과들이 많았다.

진료 차질뿐만 아니라 값비싼 장비들이 동파돼 금전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은 치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간상 제약으로 베란다에 각종 기계를 설치한 치과들과 오래된 건물에 들어선 치과들의 피해가 심했다. 원칙적으로 기계실은 내부에 배치하는 것이 맞지만 개원한 지 오래된 치과들은 공간의 제약상 기계실을 창문 가까이에 마련하거나 기계를 베란다에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치과들이 겨울이 되면 동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물을 조금 틀어놓기도 하고, 배관에 열선을 감아놓는 등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보온 조치하지만 이런 동파예방법 조차도 올해 한파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A치과 원장은 “추위 예고 때문에 물을 틀어놓고 갔지만 치과 물 공급라인이 모두 얼어버렸다”며 “응급조치로 헤어드라이기나 난방기를 써보려고 해도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결국 방문 및 예약 환자 진료를 모두 미뤄야 했다”고 토로했다.   

인테리어 업체나 배관업체를 불러 수리하려고 해도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아 수리 접수 조차 힘든 경우가 다반사고, 수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업체 마다 수리 비용이 제각각인데다가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허다하다.

동파 사고 시 누수는 건물주나 치과 아래층에 입점한 사업장과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동파로 인한 분쟁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치과 배관이 아닌 건물 배관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는 당연히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건물에서 배관이 동파돼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신규 개원한 치과나 인테리어를 다시 한 치과의 경우 시공사의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어 치과나 치과 아래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문가를 불러 원인을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동파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비해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입 시에는 반드시 누수 배상이 포함돼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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