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에서 규정한 진료수가는 진찰료, 행위료, 재료비, 약제비로 나누어 진다. 이 중에 보험치료를 할 때 필수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진찰료이다.
일단 진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치료행위에 수반되어 재료나 약제를 사용하면, 재료비나 약제비가 포함된다. 진찰은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할 수 있고 건강보험에서 각각의 상대가치점수와 2015년 수가는 표1과 같다.
초진과 재진의 구분
초진과 재진을 잘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초진과 재진의 진찰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재진을 실수로 초진으로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검진과 진찰료
건강검진을 하고 동일 질병으로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 현행 제도상 구강검진은 네 종류나 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약간씩 다르다(표3).
처방전 발급과 진찰료
처방전 발급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표4에 간략히 정리하였으니 참고바란다.
마지막으로 진찰료에 대하여 표5에 총정리했다. 원장실이나 수납데스크에 붙여두고 보면 긴요하게 사용할 때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진찰료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게 환자의 주소와 현증 치료내용 등을 잘 기재하여야 함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의외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환자분들이 많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에는 더 어렵다. 치과에 가면 기본 몇십 만 원은 내야 한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이럴때 치과진찰료는 1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안내 한 마디쯤 덧붙이면 어떨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건강보험을 공부하는 이유이자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