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22 19:28 (금)
방사선기기 사용하면 세금 더 낸다
상태바
방사선기기 사용하면 세금 더 낸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4.02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변경 … 올해부터 장비 수대로 지방세 부과

#지난달 30일 A원장은 관할구청에서 세금 납부 통지서가 날아와 깜짝 놀랐다. 그간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해왔다고 자부한 A 원장은 의아해 하며 통지서를 살펴보니 구청이 부과한 세금의 명목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등록면허세’였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수수료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해당 장비에 대한 등록면허세까지 부과하도록 해 개원가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10호) 제 39조를 개정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설치 운영 중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올해 1월 1일부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했다.

2015 면허분 등록면허세 개정안에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판매·사용 허가’에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를 추가한 것이다.

▲등록면허세 개정 내용


이에 따라 그동안 치과를 운영하기 위해 인·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납부했다면 올해부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까지 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의 권리 설정 등을 등록하는 사람에게 매기는 등록세와 각종 면허나 허가 등의 권리 설정 등에 대해 행정청의 처분을 받을 때 매기는 면허세를 2011년 통합한 지방세다.

해당 지자체의 인구수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액도 달라진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서는 장비 한 대당 2만 7천원, 인구 50만명 이하의 시에 개설된 치과의 경우 1만 5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각 지자체 세무과에서는 올해 초부터 관할 의료기관에 등록면허세 통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통지서 발부 시기는 지자체 마다 달라 이미 통지서를 발부한 지자체도 있고, 곧 발부할 예정인 지자체도 있다.

A구청 세무과 담당자는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의료기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돼 있다면 과세대상으로 추가된다. 각 지자체 인구 수 별로 세율이 세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장비 수대로 세금을 1년에 한 번씩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방세 납부 개정을 기존 면허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판매라는 면허명으로 과세를 했으나 근거법령이 「원자력안전법」으로 한정돼 일반 의료기관에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근거 법령을 바꾼 것.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단 한 번도 개원가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고, 개원가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한 ‘정부의 일방통행’ 정책인 셈이다.

또한 세금 2만 7천원은 누가 보는지에 따라 절대적으로 큰 액수가 아닐 수 있으나 일선 개원가에서 체감하는 부담감은 결코 적지 않다.

특히 등록면허세는 해가 거듭될수록 얼마나 인상될지 알 수 없다. 정부가 이 세금이 1992년 제정 뒤 22년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013년에 한 번에 50% 이상 인상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3년에 한 번에 50% 이상 인상한 등록면허세.


프랑스 루이 14세 시대 재무장관이었던 장바티스트 콜베르는 ‘세금 징수의 기술’에 대해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예술과 같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대부분 개원의들은 ‘예술적(?)’으로 갑자기 늘어난 세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2012년 보고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등록면허세 개정 이후 진행한 연구보고서.
▲행정자치부의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철저를 당부하는 공문


▲서울특별시가 각 자치구에 보낸 공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