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다음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그 결과와 함께 뉴스에서는 새롭게 펼쳐질 정책들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치과에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 있는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해 뉴스기사부터 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읽어보아야 한다. 최근 올라온 뉴스에 따르면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될 예정안에 대한 내용을 행정 예고했다. 내용은 이렇다. 2월 25일에 시행된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 근관 치료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C형 근관치아의 근관치료 수가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치과보장성 강화와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수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반치아의 근관치료 행위와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위명은 “발수(1근관당)-C형 근관” 등 새로운 코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이러한 내용들은 치과 관련 신문과 각 청구 프로그램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치과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원장님 혹은 실장님이라면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을 한 번씩 확인해보았으면 한다. 누군가 알려주는 것을 그대로 받기만 할 것인가? 한발 더 나은 진료를 위해서라면 더욱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또 다른 새로운 고시가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 생각함에 들어가보았다. 역시 예상과 같이 전자공청회가 진행중인 내용 중 치과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기존 치과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 치면세마, 치석제거의 치아 개수당 산정기준과 치조골성형수술 동시 산정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식으로 인한 치은절제술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눈여겨 볼 세부인정사항은 치은절제술이 아닐까 싶다. 기존 치은절제술에 해당되던 치아우식증 상병이 삭제 예정된 것이다. 정확한 것은 4월1일자로 올라오는 확정고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큰 변화가 없는 한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우리는 변경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만 해야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고된 변경내용이 치과진료에 있어 맞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3월29일까지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기간이며,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면 된다. 치과현장에 있는 우리의 절실함이 정책을 만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평원에 전달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강관련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을 갖자.
나부터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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