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건강보험료 정산이 급여에 반영되는 달이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세전급여로 계약을 한 곳이라면 직원들의 세후급여가 평달보다 더 올라가거나, 내려 갈 것이다. 그러나, 세후 계약을 한 곳이라면 사업주인 병원이 이 모두를 부담하고 직원들은 평달과 동일한 급여를 받았을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처리한다면, 세후급여가 고정되고 세전 급여가 변경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관련한 부분이나 퇴직금 적립금액의 변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전계약과 세후계약의 사항을 살펴보고, 세후계약을 세전계약으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확인해보겠다. 우리나라 인사노무 관련한 규정은 모두 세전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의원들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세후계약을 해오는 상황이다. 세후계약을 하면 현행 법상 원천적으로 공제되는 소득세, 4대보험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세후계약 연말정산 환급은 병원 귀속
세후계약을 한 병원에서 연말정산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받을 것인가, 병원에서 받을 것인가로 병원과 직원들이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을 낸 바가 있다.
세후계약인 경우 다른 사업장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도 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해당직원이 회계연도 중에 입사하고 기존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 우리 병원에서 소득세를 정산할 때 기존 사업장에서의 소득도 합산해 누진소득이 적용되므로, 세전계약으로 했다면 추가부담하지 않았어도 될 세금에 대해서 납부한다.
변칙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피터드러커는 효율적인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리함이 아니라 일관성이라고 말한다(피터드러커, 매니지먼트 중). 일관성은 법적 기준을 정확히 적용함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높은 요즘 병원에서 사전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경영의 기본이 될 것이다. 세후계약에서 세전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관한 부분을 조정해야 병원과 직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