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1년도 5월이 됐다. 2020년도 경영성과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21.5.31(월)까지 최종 마무리하며(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는 2021.6.30(수)까지) 지난 한해에 대한 세금에 대해 최종 정산을 준비할 때가 된 것이다. 지난번 칼럼에서 언급한 매출에 대해 검토할 사항에 이어, 5월부터 열리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누락되는 소득을 방지하고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1. 국세청 전산이 더욱 체계화되고 전산화됨에 따라 안내문 중 일부를 모바일로도 전송했으며 해당 내용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문자수신→본인인증→본인확인→안내문 열람>
1-1. 카카오페이를 통해 안내문을 수신했다면 아래의 방법을 통해 안내문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비밀번호 또는 지문)으로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안내문에서 본인이 개원한 치과 사업소득 외에 개원 전 근로소득, 출판 및 강연 등의 소득, 부동산 임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금융소득 등이 조회된다면 놓치지 말고 합산신고 해야 추후 과소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 잊지 말자.
최근 해외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차익이 연 250만 원 이상 생겼을 경우 국내주식과 다르게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2%포함)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을 사서 2천만 원을 벌었고, 애플주식을 사서 800만 원을 손실을 봤다면 둘의 합계인 1천2백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950만 원에 대해서 지방세 포함 22%인 264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연간 수익이 250만 원보다 적거나 손실을 봤다면 안 내도 된다.
본인이 납부대상자인지는 증권사 주식거래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조회기능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된다(참고로 해당 증권사 앱에서 거래된 해외 주식만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 활용해 거래 했을 시 각 증권사분을 합산해 신고해야 함을 주의하도록 하자).
3. ‘신고도움서비스 조회’를 통해 국세청이 우리 치과를 바라보는 모습을 파악한 후 신고하자.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선택→세금신고(종합소득세 선택)→신고도움서비스 선택>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해보면, 우리 치과가 업종평균에 비해 소득률이 어느 정도인지,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 중 과세당국이 생각하는 업무무관사용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비용 처리한 것 중 증빙불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등 꽤 자세하게 우리 치과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과세무를 잘 알고 있는 세무사와 상의하며 이에 맞춰서 신고를 해나가는 것이 당장의 세금을 적절하게 신고할 뿐 아니라 사후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지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