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18대 임춘희 회장 당선이 무효로 판결났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오늘(24일) 오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해 열린 치위협 대의원총회 과정에서 임춘희 회장이 선출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춘희 회장 선출결의가 사실상 백지로 돌아갔다.
다만 임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2차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치위협 관계자는 현재 "항소 여부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소송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관계자는 "진실이 밝혀진 것 뿐"이라며 "협회장이 누가 되느냐를 떠나 회장단 선출은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9일 치위협 제18대 회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구성 절차에 논란이 제기되며 촉발됐다.
당시 치위협 산하 시·도회에는 구체적인 대의원 선출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소송단은 "적법하지 않은 대의원이 결의해 회장단을 선출했다"며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덴탈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