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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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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8.08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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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간이 스프링클러 … 6일부터 개정안 시행

바닥면적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바닥면적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일반 병원은 일반 건축물로 분류돼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 바닥면적 600㎡ 이상 요양병원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바닥면적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 대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바닥면적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도 의무 설치해야 한다.

기존 의료기관 가운데 의무설치 대상이지만 아직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는 갖추지 못한 곳은 2022년 8월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화재 초기에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대상 및 권고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개정안 시행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및 공연장과 종교집회장까지 방염대상물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기존에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됐던 붙박이식 옷장, 찬장, 식탁 등 가구류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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