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을 다지는 한 해를 다짐했던 무술년 치과계는 어느 해보다 사건사고가 많았다. 2018년은 치과계 내부적으로 소송을 벌이고 법정 판결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건이 많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경기도치과의사회, 서울시치과기공사회 등에서 회장 재선거가 실시됐으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회장이 사퇴하는 등 순탄하지 않았다.
또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배출을 앞두고 대한치과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 등을 놓고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등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제주도지사는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 허가해 ‘의료민영화’에 불씨를 켜고 있다. 올 한 해 치과계를 뜨겁게 달군 뉴스를 정리해봤다<편집자 주>.
첫 직선제 ‘삐그덕’ 단체장 보궐선거 덮쳤다
지난해 첫 직선제로 시행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철수 회장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30대 회장 선거에 대한 무효 판결을 받으며 재선거가 실시됐다.
경기도치과의사회 또한 첫 직선제로 치러진 32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최양근 전 회장이 일신 상의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보궐 선거가 치러졌고, 최유성 후보가 당선됐으나, 선거관리위원회 부당개입이 확인됐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오는 27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와 서울시치과기공사회(이하 서치기)도 순탄하지는 않은 해였다. 치위협은 지난 2월 새로운 수장을 뽑기 위한 경선을 앞두고 있었으나,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놓고 총회가 무산됐다. 결국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면직 상태였던 문경숙 회장은 지난 10월 회장직을 내려놓았다.
전임회장 윤리위원회 제소로 회원직이 박탈되면서 보궐선거로 치러진 서치기 회장 선거에서는 송영주 후보가 29대 서치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투명치과 피해환자 1만여 명
전국 시도지부가 이벤트치과, 먹튀치과, 저수가 덤핑치과, 사무장치과 근절 등을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압구정 투명치과가 저렴한 가격, 무분별한 이벤트로 치아교정 환자 수백 명에게 선금을 받고는 제대로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잠정 휴진에 돌입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환자만 1만여 명에 달했다.
치과 야간 주말 수수료 30% 가산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야간과 토요일, 공휴일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시간에 이뤄지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해당 수술에 동반되는 마취 포함)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30% 가산하기로 했다.
스케일링 보험 적용 기준일 변경
올해부터 치석제거 급여 적용 기준일이 매년 7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됐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스케일링 보험급여 혜택의 연간기준이 매년 7월 1일에서 다음해 6월 30일까지 혜택 기준일에 대한 혼선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스케일링 보험급여 적용시기를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1인1개소 판결 여전히 ‘계류’
‘의료인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계의 노력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1000일을 맞아 의약 5개 단체가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APDC 유치 확정
치협이 ‘2019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이하 APDC)’ 유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가 ‘Future, Innovation, Together’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미래를 향한 치의학과 치과의료의 혁신, 남북 구강보건의료 및 아시아·태평양 치과의료계의 화합을 이룰 전망이다.
레진충전 급여화
정부가 지난달 건정심에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등에 대한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급여화 된다. 수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1면 기준 6만390원, 3면 이상 7만380원에 진찰료 1만3840원, 마취료 1530원, 방사선촬영 3830원으로 약 8만~9만 원이다. 본인부담률이 30%로, 환자는 약 2만5000원 가량 부담한다. 급여기준은 12세 이하 아동 영구치 전체(충치치료에 한정)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9월 28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부활했다. 지난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 판결이 난 후,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여부가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는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돼 왔다. 의료광고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해당 광고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반드시 의료인 단체와 소비자 단체, 기타 대통령 지정단체 중 원하는 기구를 선택해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법소원
올 초 대한치과보존학회를 비롯한 전공의와 교수, 학생 437명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치협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존학회 헌소 취하를 목표로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현재까지 마땅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제주서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제주시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국내 보건의료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영리병원의 허가는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가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리병원 개설과 진료과목 확대를 불허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개설허가 철회를 주장했다.